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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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유관기관, 연구단체, 대학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매, 기증 및 교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유관기관, 연구단체, 대학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매, 기증 및 교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②자료의 유료구입은 연1회 이상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1.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각 부서로부터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근거로 기획전략과에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한다. <개정 2022. 1. 3.>2. 각 부서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전략과를 통해 연구비로 구입하며, 이 때 각 연구책임자는 정보자료실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와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각 부서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중 연구원 직원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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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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