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유관기관, 연구단체, 대학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구매, 기증 및 교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수집해야 한다.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1회 이상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1.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각 부서로부터 구입 의뢰를 받아 이를 근거로 기획전략과에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한다. <개정 2022. 1. 3.>2. 각 부서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정보자료는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전략과를 통해 연구비로 구입하며, 이 때 각 연구책임자는 정보자료실에서 이미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와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 3.>
각 부서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중 연구원 직원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