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2조 (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보자료실의 운영 및 정보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재지변 또는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정보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ㆍ변상할 수 있다1. 해당 자료와 동일 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2. 기획전략과장이 분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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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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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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