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집트산 오렌지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이집트 식물검역원(이하 "CAPQ"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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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ㆍ 병(3종) Capnodium citricolum, Hendersonula toruloidea, Phoma glomerata ㆍ 해충(40종) Aceria aegyptiaca, Aceria sheldoni,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all aurantii, Aonidiella…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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