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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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제1호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제1호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화물의 보전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각 파렛트의 4면에 표시하여야 한다.3. 1항과2항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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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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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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