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제1호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의 선과 과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고, 세척 및 살균제에 침지되어야 한다.2. 화물의 보전 상태를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각 파렛트의 4면에 표시하여야 한다.3. 1항과2항의 이행과정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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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가. 저온처리시설 ① 저온처리시설은 나.항의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저온처리시설에는 처리실의 온도와 적재된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처리 기간 중 매시간 마다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온처리방법 ① 저온처리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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