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과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한 검역결과 등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적정한 지의 여부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 여부
②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의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오렌지가 적정온도에서 정해진 일수 동안 처리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당해 컨테이너 또는 저온처리실의 모든 오렌지를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다시 정해진 온도 및 일수 동안 저온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수입검역과정에서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과 수입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단, 원인조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조치의 지속여부 및 조치방법을 결정한다.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된다.
④위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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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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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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