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저온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집트산 오렌지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은 별표 2와 별표 3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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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가. 저온처리시설 ① 저온처리시설은 나.항의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저온처리시설에는 처리실의 온도와 적재된 과실 중심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처리 기간 중 매시간 마다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저온처리방법 ① 저온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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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가. 저온처리시설(선박 또는 컨테이너) ① 저온처리 시설 내의 온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매시간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여야 한다. ② 저온처리에 사용되는 온도감지기는 -3℃에서 3℃ 온도범위에서 ±0.15℃의 정밀도를 가져야 하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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