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국 수출용 이집트산 생과실의 포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CAPQ가 승인한 장소에서 저온처리 이전에 포장이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된 과실은 저온처리시설로 이동 되어야한다.2. CAPQ는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승인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과실은 여타 시장용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또는 격리되어야한다.3. CAPQ는 등록된 선과장별로 한국 수출 오렌지를 공급한 생산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을 경우의 포장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개별 상자는 직경 1.6㎜ 이하의 망으로 모든 구멍을 봉한다.나. 모든 상자 및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직경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한다.다. 과실이 들어 있는 상자(구멍은 망으로 봉하지 않음)가 쌓여있는 파렛트는 저온처리 후에 비닐로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한다.라. 과실상자는 저온처리시설내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거나 방충시설의 보관 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적재되어야 한다.5. 한국 수출용 화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가. 각 파렛트 4면에는 ‘한국 수출용’이라는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ㆍ이집트 합동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문구를 4면에 부착하여야 한다.나. 각 포장상자에는 행선지가 한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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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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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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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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