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시설과 보관 장소가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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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선과제7조 · 저온처리제8조 · 포장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0조 · 운반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검역시설 및 과실 보관 장소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입검역제13조 · 국외생산지검역제14조 · 기타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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