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에 의해 공동검역이 실시되어야 하며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은 당해 생과실의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검역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저온처리가 완료된 후 각 저온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검역 시 하나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한 더미로 구성한다.나. 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를 불합격 처리하고, CAPQ가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더미는 불합격된다. 다만, 불합격된 더미는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 후 검역을 다시 실시 한 다음 선적할 수 있다.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이 완료된 과실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C)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라. 검역이 완료된 생과실의 화물은 CAPQ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 발급되어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3)의 결과를 부기하고 서명한다.1) "이 오렌지는 1.7℃ 이하에서 16일간 저온처리 되었음(The oranges were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7℃ or below for 16 days)"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3)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확인결과<img id="113761115"></img>
수송 중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각 수출 화물별로 전체 상자수의 2%에 대해서 별표 1의 모든 병해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검역병해충 특히,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한다.2. 검역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선적하여야 한다.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3. 한ㆍ이집트 식물검역관은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감지기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과실을 적재하고, 선박의 저온 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4.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1.7℃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CAPQ는 식물검역증명서 부기란에 다음 부기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증명서 이면에 나목의 확인사항을 부기하고 서명한다.가. 부기 사항1) "이 오렌지는 수송 중 1.7℃ 이하에서 16일 이상 저온 처리될 것임(The oranges shall be cold treated at 1.7℃ or below for 16 days or more)"2) "이 오렌지는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결과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The oranges are considered free from Pantomorus cervinus, Crypoblabes gnidiella as a result of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나.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 사항<img id="1137611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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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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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