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APQ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APQA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전까지 요청 서신이 APQA 본부에 접수되어야 한다. 동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3. 저온처리 장소(육상 저온처리의 경우) 또는 검역시설ㆍ지역 및 과실 보관 장소(수송 중 저온처리의 경우)
②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집트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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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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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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