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등록 및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APQ가 한국 수출용 과수원으로 지정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대하여 이 요건을 적용한다.1. CAPQ는 한국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배 중 CAPQ가 마련한 "과수원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에 따라 검역 및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2. CAPQ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APQA 식물검역관이 이집트에 도착하는 즉시 재배지검역 결과를 APQA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수출과수원에서 검역대상 병해충의 발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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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ㆍ 병(3종) Capnodium citricolum, Hendersonula toruloidea, Phoma glomerata ㆍ 해충(40종) Aceria aegyptiaca, Aceria sheldoni,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all aurantii, Aonidi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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