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운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집트산 오렌지(Citrus sin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어진 방충건물 및 운반하고자 하는 장소(또는 컨테이너)가 방충시설이 된 곳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은 CAPQ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육상에서 저온처리가 끝난 생과실을 구멍이 있는 상자에 넣어 망이나 비닐로 포장되지 않은 채로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는 과실파리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 또는 틈새에 방충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 이하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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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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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