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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