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조에 따라 입주대상여부를 심사ㆍ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③입주를 승인받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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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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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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