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조에 따라 입주대상여부를 심사ㆍ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③입주를 승인받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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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사 입주 신청서 | 관사 입주 신청서 | 관사 입주 신청서 | 관사 입주 신청서 | 관사 입주 신청서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직급(직위) | 신청인 | ③ 주 소 (연고지) | | | 신청인 | ④ 신청기간 | |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속: 직 급 : 상기 본인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직원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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