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9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 전출자2. 입주 기간 만료자 및 입주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된 자3. 대전광역시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자4.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한 자5. 기타 입주대상자격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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