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지정 및 입주자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감염병대응과장, 진단분석과장, 만성질환조사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