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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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관사 시설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입주자가 원상회복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관사 시설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입주자가 원상회복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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