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사 사용 기간 만료 1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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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 관사 입주 연장 신청서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직급(직위) | 신청인 | ③ 주 소 (연고지) | | | 신청인 | ④ 입주기간 | | | 신청인 | ⑤ 연장기간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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