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사 사용 기간 만료 1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사 사용 기간 만료 1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