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관사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신규 임용 또는 타 기관의 전입자로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ㆍ퇴근의 어려움2. 임용된 지 2년 이내 신규직원 해당 여부3.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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