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관사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신규 임용 또는 타 기관의 전입자로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ㆍ퇴근의 어려움2. 임용된 지 2년 이내 신규직원 해당 여부3.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소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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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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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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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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