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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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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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