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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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심사위원회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 진행 등제5조 · 공고제6조 · 지정신청 등제7조 · 지정서류의 검토제8조 · 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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