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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