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