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2. 신청기관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 등
②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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