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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