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진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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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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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