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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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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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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