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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