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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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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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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