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5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이하 "FMS"라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허가사항, 어선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등의 정보 <전문개정>2.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전문개정>3.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전문개정>4.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 및 해외에서의 양륙정보5. 어선이 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어허가정보6.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 등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7.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8.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9.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신고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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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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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