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2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조업감시담당, 불법어업조사담당, 국제협력담당, 감시지원담당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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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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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