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6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 업무 수행 및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어선의 안전 확보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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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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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