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를 통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불법어업"이라 한다)의 예방ㆍ지도2.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어선의 위치ㆍ조업현황 등의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3.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4. 법 제1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5.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동보고된 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의 확인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전재(轉載)허가, 전재결과 및 해외수역에서의 양륙결과 보고 관리7.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이 제공하는 불법어업 선박 목록의 관리 및 해당 선박 관리8.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ㆍ긴가이석태ㆍ영상가이석태의 어획증명서 발급10.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11.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된 조업감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용12. 그 밖에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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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4 시행된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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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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