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어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센터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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