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0조 (디자이너 등급 및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자이너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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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
분류 | 경력기준 | 학력기준 | 학력기준 | 자격기준 총괄디자이너 | 실무경력 20년 이상 | | | 특급디자이너 |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 | | 고급디자이너 |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 | |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디자이너 |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 | | 초급디자이너 | 실무경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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