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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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국가기관 등’(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국가기관 등’(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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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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