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3조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1항의 실비정액가산방식과 달리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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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0 시행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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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