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7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항목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직접경비는 계약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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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접경비 항목
< 별표 1> 직접경비 항목 직접경비 항목(안) | 정의 인쇄비 | 제출문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 비용 자료조사비 | 문헌, 전문도서 구입 및 시장조사비, 각종 리서치비 등을 포함한 비용 위탁비(외주비) |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모형제작비 | Mock-up 및 프로토타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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