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은 해당 산업디자인개발 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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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0 시행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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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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