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이너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근로기준법」「통계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은 해당 산업디자인개발 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0 시행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