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2조 (관리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조에 따른 표준품셈의 인가, 관리 등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표준품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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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0 시행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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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