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해당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디자이너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디자이너의 투입 인원수 및 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및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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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0 시행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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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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