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9조 (창작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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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작료란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컨텐츠의 사용 및 지식 축적을 위한 대가이자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가치 및 창작 활동의 대가로서 창작 개발비, 연수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작료란 산업디자인 개발 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컨텐츠의 사용 및 지식 축적을 위한 대가이자 해당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가치 및 창작 활동의 대가로서 창작 개발비, 연수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②창작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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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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