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5조 (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표준품셈 제ㆍ개정 대상 항목의 선정2. 표준품셈 제ㆍ개정 결과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표준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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