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검사역량 평가ㆍ인증에 참여한 자문 및 평가ㆍ인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 대상제6조 · 인증 신청 및 절차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변경인증제9조 · 인증처리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수당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