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변경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변경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5인 이상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2. 검사서비스의 적절성3.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4. 그 밖의 변경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인증결과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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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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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