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변경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변경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5인 이상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2. 검사서비스의 적절성3. 유전자검사 결과의 정확성4. 그 밖의 변경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인증결과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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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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