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처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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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의 접수, 검토 및 평가 절차, 인증심사위원회 등의 운영, 결과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의 접수, 검토 및 평가 절차, 인증심사위원회 등의 운영, 결과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검사역량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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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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