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처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차년도 평가ㆍ인증의 계획을 인증처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 기간, 절차 및 방법2. 시행규칙 제49조의3제4항에 대한 검토 기준 및 절차3. 인증 심사 및 결과 통보 방법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인증을 신청하려는 검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인증ㆍ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
③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 대한 검사역량을 평가ㆍ인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1.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서류평가2.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제공 역량에 대한 현장평가3.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평가4. 그밖에 검사역량 관리를 위한 실태평가
⑤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결과를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며, 이는 제출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⑥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인증결과는 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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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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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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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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