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차년도 평가ㆍ인증의 계획을 인증처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 기간, 절차 및 방법2. 시행규칙 제49조의3제4항에 대한 검토 기준 및 절차3. 인증 심사 및 결과 통보 방법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인증을 신청하려는 검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제1항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인증ㆍ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한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 대한 검사역량을 평가ㆍ인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1.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서류평가2. 유전자검사 서비스의 제공 역량에 대한 현장평가3. 유전자검사항목에 대한 평가4. 그밖에 검사역량 관리를 위한 실태평가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결과를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며, 이는 제출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인증결과는 인증처리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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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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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