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 및 제61조제2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이하 "인증처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증처리기관의 장은 검사기관의 검사역량 평가를 위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의 사무국 운영 및 제2항의 평가위원 위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증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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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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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