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인증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유전자검사기관에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유전자검사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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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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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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