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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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에 관한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검사는 인증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검사항목별 숙련도, 검사결과의 분석ㆍ해석ㆍ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등에 관한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검사는 인증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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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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