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과학계, 산업계, 의료계, 윤리 및 법조계 등 관련 분야별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유전자검사 및 검사실 운영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3인 이상2. 유전자검사 결과분석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3인 이상3.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인 이상4. 법ㆍ윤리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이상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인증ㆍ재인증, 변경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시행규칙 제49조의3제4항 홍보내용 등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제50조제1항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4. 검사역량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처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인증처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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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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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