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7조 (성능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는 정량적 항목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량적 항목(50점) : 내용연수(50점)2. 정성적 항목(50점)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안전기준(15점)
②제1항 각호의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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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자동차의 성능평가기준
1. 평가 방법 가. 정량적 항목 ○ 내용연수(50점) - 평가대상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의 차령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경과하였을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 ~3월 | ~6월 | ~9월 | ~12월 | ~15월 | ~18월 | ~21월 | ~24월 | ~27월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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