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7조 (성능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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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는 정량적 항목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량적 항목(50점) : 내용연수(50점)2. 정성적 항목(50점)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안전기준(15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는 정량적 항목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며, 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량적 항목(50점) : 내용연수(50점)2. 정성적 항목(50점) : 소방자동차의 상태(35점), 안전기준(15점)
②제1항 각호의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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